당신이 몰랐을 수도있는 의13가지 비밀

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8년 9월 6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시행하였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금액 4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이하게 2025년은 2028년과 다르게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8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6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개 회사의 5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8년은 인천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https://doggystariggy.com/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울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인천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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